최근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사회적 기업 육성책을 발표하고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Social Enterprise(소설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 사업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소득보장과 복지를 실현하는 기업이라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고용대상자는 장애인, 노인, 모자세대, 취약계층 중에서 저소득계층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계층은 도시평균가구 소득을 월 300만원으로 4인 기준을 잡았을 때 60%미만, 180만원 미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삶 내용, 아이템 또한 부가가치가 높다든지 고수입이 보장된 사업형태는 아닙니다. 복지 일자리나 재활치료, 요양보험, 환경분야 등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아이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 사회적 기업의 시범사업이 도입되어서 시행이 되었고 2007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 노동부 인정, 사회적 기업 300여개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95개가 최근까지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육성을 1,000개 이상 늘여가겠다는 다부진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핵심적 가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있습니다. 비록 지원을 해서라도 일(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가장 가치이고 이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미국식 지원고용제도를 접목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학계에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원고용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병변장애, 간질장애 등 소위 신경·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고용이라는 것을 통해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바꿔주는 고용 형태가 바로 미국식 지원고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직무지도원 인적 지원을 공고히 해줌을 통하여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게도 일감이 주어지고, 부족한 노동력만큼 임금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주에 있어서 사회적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이 마음 놓고 동기를 부여 받으면서 고용을 장려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식 지원고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잘 연계를 시키면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 및 노인이나 저소득계층도 이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바꾸어주는 고용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취약계층을 세금 내는 국민으로 바꿔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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