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가 2030년이 되면 G20 주요 20개국 중 세계4대 노인국이 된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면서 장애노인문제를 주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인데요. 2030년이 되면 24.3%가 된다는 예측입니다. 일본 31.8%, 독일 27.8%, 이탈리아 27.3%에 이어 세계 4번째 노인강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65세 이상 노인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영어로 Aging Society 이고요.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Super Aged Society 인데요. 2030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수를 보면 250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연령대가 35%인 87만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노인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가 오래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장애노인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인연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인이 되어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시·청각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이 30%가 되고요. 75세 이상 노인은 뇌졸중 등으로 인해 신경·정신적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85세 이상 일 때는 약70% 넘게 장애를 수반한다는 의학계의 분석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는 장애계에서는 장애노인협회 설립 등 민간단체를 만들어 장애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장애노인을 위한 요양보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일거리가 있어야 하며 경제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노인도 있습니다.

장애노인정책은 2030년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령장애노인사회인 지금 이슈별, 사안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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