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임신 16주, 올해 30살의 한 주부가 지난 4월 말 자신과 태아의 체내에 일산화탄소(CO) 농도를 측정했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폐포 속 일산화탄소 농도는 7ppm 1.12%포인트의 농도였고요. 태아의 경우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19%포인트, 일산화탄소 농도를 COHb로 표시하는데 이것이 무려 2.19%포인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임산부의 경우에 경증흡연자(Light smoker)에 해당이 되겠고요. 뱃속 아기는 매우 위험한 영역 하이 리스크 존(High Risk zone)에 해당되는 수치라는 것이 의학계의 분석입니다.

임산부는 담배를 폈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하루 3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남편에 의한 간접흡연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빠가 피우는 담배가 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흡연이 문제라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해 뱃속의 태아가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산소 결핍 등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행동발달장애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접흡연을 3자 흡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도 흡연의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의 카펫, 소파, 의류, 머리카락 신체 등에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잔류해 있는 독성물질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는 ‘만인의 것이며 한 사람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보면 ‘한 사람의 행복이 만인의 행복이 될 때 복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비춰볼 때 흡연은 한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등 일시적인 행복은 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복지사회라면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태어날 2세를 위해서 금연운동은 전 국민의 새로운 복지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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