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sumerism, 소비자 주권시대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그 동안 객체로 따라 다녔다면 이제는 주체로 선다. 그런 깊은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개발함에 있어서 의연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집행하고 사후관리에 장애인들이 앞서서 주제적으로 진행시켜나간다는 뜻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장애인당사자주의입니다.

장애당인사자주의는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근거한 정책을 장애인 스스로가 앞서서 시행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의회에 대거 진출한 것은 또한 16개 시.도에 한명 이상씩 골고루 등용된 것은 장애인당사자주의가 진보한 것이며 발전한 것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정치나 행정일선에 포진하게 되면 장애인 정책은 더불어 발전하게 되고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주의는 의미가 있고 당사자주의 구현이야 말로 장애인 복지 발전에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선임인사문제를 보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또한 현 주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인당사자 이사장이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를 비장애인 이사장이 선임되면서 장애인당사자주의, 과연 어디까지 와있는지 다시 한 번 되묻게 됩니다.

사실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자기 의존, 정치 세력화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운동이며 이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장애인권리운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에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가 90년 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바람이 일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도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작업이고 기초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장애인이 일정한 위치확보나 자리보장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당사자 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이 유일하게 정부와 산하기관 중에서 최고위직, 차관급 직으로써 그동안 장애인이 자리매김해 왔던 자리를 이번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장애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당사주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계에서는 장애인당사자주의의 도전이며 훼손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더구나 비장애인이 선임된 것은 자리라는 것의 임용권 행위이며 비장애인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며 오히려 장애문제에 있어서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대하게 개혁되어야할 하나의 내용이고 개혁되어야 할 복지의식의 단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장애인스스로가 역량강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장애인의 감수성이 있는 실제적인 쪽에 역량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야 할 점은 충분히 인정하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위치에 대한 기회를 마음껏 제공하고 보장해주는 운동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을 때 장애인당사자주의가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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