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가 25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노령 인구가 무려 87만 5천명에 달하는 35%가 된다는 사실도 이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장애 노인들에 대한 장기 요양제도는 실시되지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이처럼 노인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65세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활동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1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80시간 씩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인 장기 요양제도는 있지만은 장애인은 아직 없다 보니까 장애 노인들, 일명 노인 장애인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이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또 다른 과제도 있습니다. 장애 1급으로 한정되어 지원하고 있는 활동 보조 서비스도 주로 우리나라 장애인 판정 체계가 의료적 기준으로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케어, 돌봄을 중심으로 판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못하고 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받는 역기능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연금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을 주는데도 중증 장애인 1급이 우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G20국가의 그러니깐 주요 20개 국가의 연금을 주는 나라를 보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의료적인 판정 기준으로 연금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로 능력이 어떻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의 수준이 어떤 기준이냐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시작이 되어도 우리는 의료적인 판정 체계만 가지고 장애를 판별해주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판정 체계를 하루 속히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분석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 장애인 장기 요양제도입니다. 요양제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승결과제 조건이 또한 있습니다.

첫째 저는 장애판정체계를 케어를 기준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중에 노인에 진입하는 경우도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장애인의 장기요양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시해나 동정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이나 향후 진정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정책 당국에서는 인식하고 하루빨리 마련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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