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요양 보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윤리강령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에 행해지는 서비스는 주로 일대일로 이뤄지기 때문에 도덕성 등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1973년 재활법을 제정하면서 윤리강령을 마련해 중증장애인 재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문제들을 해결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활윤리강령은 5가지의 윤리규칙이 있는데요. 재활복지전문가들의 도덕적 직관을 평가할 때 윤리적 정당화의 일차적 출발선에 윤리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치성(autonomy)의원칙입니다. 자치성은 모든 개인은 자신의 행동방향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러한 방법 속에서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며, 선택의 자유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적장애인이 의사결정에 다소한계가 있어도 스스로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자치성입니다.

둘째 정당성(justice)의 원칙입니다. 정당성은 공평성, 평등이나 공정을 의미합니다. 재활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정당성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또한 서비스의 범위에 있어서도 정당성은 해야 할 서비스와 하지 말아야 할 서비스를 구분 짓습니다.

셋째 비해성(non-maleficence)의 원칙입니다. 비해성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해로운 환경을 미리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도 비해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넷째 수혜성(beneficence)의 원칙입니다. 내담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보호해야하며, 그들이 복지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불우어린이를 후원·성금의 도구로 이용하고 후원·성금을 일방적으로 챙기는 것은 수혜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실성(fidelity)의 원칙입니다. 충실성은 흔히 내담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헌신을 하는 상담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중증장애인이나 요보호대사이 되어있는 노인, 어린이는 적당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해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충실성에 위배됩니다.

사실 온정주의에서 비롯한 재활복지가 이제는 복지주권을 인정하고 서비스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재활복지철학이 담긴 재활복지윤리강령제정과 시행이 시급하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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