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계장애인계의 가장 큰 화두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장애인권리보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고용신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UN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비준한 84개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나라마다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고요. 아직 서명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서명·비준을 꼭 해야 된다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UN산하의 RI 그러니까 국제재활협회와 DPI 즉, 세계장애인연맹에서는 장애인권리신장에 매진하는 한해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목소리로 권리 보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I, 국제장애인일자리개발협회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2011년 한해를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 조성의 해로 설정하고 나라마다 중증장애인 고용의 촉진을 법제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일 그러니까 직업은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원래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사회적 위치라든지 자아실현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일자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WI는 나라와 국가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에 팔을 걷고 나서는데 이 문제는 조금 들여다 볼 대목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에는 대표적인 장애가 소아마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신체 장애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하나의 장애인 고용과 교육에 온 힘을 쏟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2011년 올해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장애인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 간질장애 등 전반적 발달장애가 고용대상으로 부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 대한 직업개발, 직종개발, 일자리개발은 모든 나라의 국가사회적인 문제와 화제로 대두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와 함께 장애인권리신장에 박차를 가하는 한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이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전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고 노력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도 되었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욱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추진해온 Dream Job World(드림 잡 월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시행이 올해부터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보호고용, 지원고용이라는 이런 고용유형도 우리사회에 잘 정책이 될 때 장애인 고용도 촉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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