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외치고 있습니다. 소위 정치지도자들은 앞다투어 복지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이 한국적 복지국가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복지국가란 단순히 법적·제도적인 정비나 정책의 시행만으로 이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약속하고, 빈곤과 비참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했던 영국을 비롯해 덴마크, 스웨덴 등의 복지국가나 미국·일본 등에 이르기까지 이들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몇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복지국가로 일컬어지는 나라들의 경제적면에서 ‘성숙단계(Maturity stage)’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성숙단계란 도약단계와 고도성장단계를 넘어 대량소비가 조성되는 단계로서 적어도 1인당 GNP(국민 총생산)가 2만 불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0년 KDI(한국개발연구원)발표관 1인당 GNP가 2만 불에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국가’의 범주에 진입할 경제적 성숙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정치적 특성으로서는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가 이뤄지고 있고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민주화와 개혁,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부활, 그리고 참여정부를 거쳐 현 이명박 정부도 복지국가의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에는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적인 면에서의 복지국가는 ‘반전체주의(Anti-totalitarianism)’ 속성이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독재적·독선적·흑백논리적인 문화는 철저히 배격하고 ‘한사람의 권리도 다수가 보호해주는 다수결의 원리’가 통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토론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결론이 없더라도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바탕으로 토론하며, 이것이 사회통합과 국민총화로 승화·발전되는 타협과 조화가 지배하는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지국가의 요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사회안전망의 구축인데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전인구 대비 10%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현재 23%라는 통계수치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고용의 안정도가 경제적인 성숙에 못지않은 것이 복지국가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임시직·계약직고용의 최근 1~2년 내 고용의 40% 육박은 심각한 반복지국가(Anti-welfare state)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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