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시설입소 장애인을 각목과 죽도 등으로 폭행해온 00원 생활교사 등 검찰 고발 및 장애인생활시설, 법인 설립허가 취소 권고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죽도와 각목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 익산의 00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생활교사 등이 각목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익산시장에게 폐쇄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전라북도지사에게 00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생활교사 등을 검찰총장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 김씨는 00원 생활교사의 가혹한 폭행에 못이겨 집으로 도망쳤으나, 00원 측은 김씨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계단체 여 모 활동가는 “2009년 6월 00원에 입소한 피해자 김모(지적장애3급·21)씨가 지난해 11월 도망 나오기까지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시했다.

여 모 활동가에 따르면 “00원에 실비 입소한 김씨는 비교적 의사소통이 잘되고, 기억력도 좋은데다 노동능력이 있어서 인근의 박스공장에 다니며 생활해왔으나 ‘담배를 핀다’거나 ‘생활교사의 말을 안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심하게 구타당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 활동가는 “급기야 지난해 11월 14일 각목으로 매를 맞다가 00원을 도망친 김씨는 터미널 인근에서 하룻밤을 잔 뒤 집으로 돌아와 구타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으나, 해당 시설은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김씨 실종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며 “시설장은 ‘생활교사가 생활장애인들에게 욕하거나 때리는 장면을 한 번도 본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30명 규모의 작은 시설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00원의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 5명은 “훈육 차원에서 김씨를 말로 타이르고 체벌을 가한적은 있으나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가 ▲현장조사 및 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00원 생활일지 ▲간호일지 등 관련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9월 00원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이 김씨를 죽도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 십대 때려 시커멓게 멍이 들게 했으며, 2010년 6월에는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과 머리를, 2010년 10월 강원도 테마여행에서는 파리채로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2010년 11월에는 각목으로 피멍이 들 정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자 김씨가 도망가 집으로 간 사실이 있었다.”며 “00원 원장(여, 31)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00원의 생활일지나 간호일지에는 김씨가 폭행당한 뒤 집으로 도망간 일 등 생활인들에 대한 특기할 만한 일이나 다치는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 요지와 관련한 내용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생활교사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검찰총장에게 생활교사 등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익산시청과 전라북도청에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조치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로 시작한 00원은 2005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했으며, 2008년 30명 규모의 법인운영신고 장애인생활시설로 운영하며, 당시 부모가 운영해오던 시설을 현 원장이 물려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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