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정 이후 10년간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빈곤이 심각해지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인구의 2.5배가 넘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아버지의 자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곤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현실적 규제로 인하여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였다가 2008년에는 30.9%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가 폭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활지원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현안이 가장 큰 의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시급한 민생현안이 있지만,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렇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본부터 바로세우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책임을 이제는 가족에게 떠밀지 말고 우리 사회가 좀더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혹은 대폭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요구 1>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초법은 국가와 사회가 빈곤한 국민을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다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을 법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오히려 더욱 큰 짐을 지워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이 조항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비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이면서 다른 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도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수급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 빈곤층의 안정적인 자활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요구 2>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오히려 수준이 낮아져 “바닥생존”만을 강요한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고 가난한 이들에 대항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선 도입이 절실합니다. 지금의 계측방식인 전물량방식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별, 연령대별, 장애유무 및 유형별 등 가구 특성에 맞는 생계비 계측과 적용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지표가 될 만한 상대빈곤선 기준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생활실태, 개인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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