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성명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발의에 함께 하는 서명자는 약 8만 5천여 명으로 주민발의에 성공하였다. (5.12. 서울본부 집계) 학생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기결정권을 유보당하고 빼앗긴 학생들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열망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발의에 성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인권의 중요한 원칙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이며, 인권과 궤를 같이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발의 서명운동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인권옹호자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들이 발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 주민발의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민발의에 참여한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서명 역시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공이후 경상남도에서도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의 증진은 차별과 폭력으로 인권과 인권감수성을 억눌렸던 시대에서 인권의 시대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주민발의의 최종 성공인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일이 남아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인권의 시대로 가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참여단체로서, 몇 달에 걸쳐 온종일 서울 거리를 누비며 서명하느라 얼굴이 까맣게 탄 서울본부 활동가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노력과 서울시민들의 열의에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1.5.12.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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