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용자, 자부담에 현혹되지 말아야
장애인기관, 소비자권익보호 기능에 충실해야 할 때
전동휠체어 판매업체, 당당하게 품질로 경쟁해야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여제도를 둘러싼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14일(토), MBC뉴스 현장출동은 “장애인 울린 ‘공짜 휠체어’ 헛돈 된 건보료 500억” 이라는 제호의 보도를 다뤘다. 국내 업체들은 저질 저가 전동휠체어를 장애인에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고,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막대한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본 연맹 또한 지난 4월 28일 소비자보고서를 통해 국내 수입되는 대부분의 전동휠체어들이 중국산 싸구려 전동휠체어이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리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 보도한 바 있다.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장애인관련 기관, 취급업체 모두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전동휠체어 사용자, 자부담 면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다수의 전동휠체어 업체들은 자부부담면제는 물론 웃돈까지 주며 자신들의 전동휠체어를 구매하도록 장애인들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맹이 확인한 바 전동휠체어 문제제기 이후에도 업체의 편법 판매는 지속되고 있다.

<A케어>
“보통 단가가 쎄기 때문에 보통 전동휠체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4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개인의 처방전만 넘겨주면 15일내에 입금해 주겠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건보공단에 이야기 하지 않을 사람들이면 자부담 중 25만원 정도는 빼주고, 소개료는 별도로 45만원을 주겠다.”
<B사>
“원래 자부담 면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언론보도와 장애인단체의 문제제기로 면제해 줄 수 없다. 대신 30~40만원 상당의 부품을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다. 엔진성능이나 배터리 등으로...”

전동휠체어를 당장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부담에 대한 지원은 실상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이러한 업체의 판매방식에 현혹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부담을 면제받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저가전동휠체어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42만원의 자부담 면제는 이후 수백만원의 수리비 발생으로 연결되고 있다.

본 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가 전동휠체어는 6년간 최대 22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경우 수리비용만 21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조사된 350만원짜리 전동휠체어는 6년간 발생한 고장수리가 2건 그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전동휠체어 품질 및 안전성 시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9만원에 유통되고 있는 저가형 전동휠체어는 성능과 안전성에서 조사한 대부분의 전동휠체어들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제도의 보완과 제품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은 본인부담금 42만원에 현혹되지 말고 6년간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튼튼하고 안전한 전동휠체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비용저감은 물론 저가 불량 전동휠체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게 된다.

장애인기관,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많은 수의 장애인들은 최초 취득경로로 장애인단체 등 기관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장애인기관은 기관 홈페이지내 ‘전동휠체어 무료 증정’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장애인들을 구매 유도하고 있다. 검증되고 좋은 전동휠체어를 회원과 장애대중에게 안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 또한 저가 전동휠체어이다. 이러한 장애인기관들은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거나, 구매한 수량에 대한 소개 수수료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례도 접수되었다.

장애인기관은 장애인의 권익실현과 인권향상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 전동휠체어 소개를 통해 이익을 꾀하고 있는 장애인기관은 하루빨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소비자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재정비 하여야 할 것이다.

전동휠체어 취급업체, 당당하게 품질로 경쟁하여야 한다.

국내 유수의 전동휠체어 취급업체는 그간 장애인의 이동권에 사명을 가지고 여타의 영리사업자와는 다른 경영철학과 서비스정신으로 임해왔다.

하지만, 2005년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후 그 간의 사명을 망각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품질로 승부하지 않고, 수많은 판매 딜러와 계약하여 이익을 나누며, 장애인에게 자부담 면제 등의 현혹을 해왔다.

더 이상 이런 행위는 우리 장애인소비자와 장애인관련기관이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복잡한 유통체계내 분산된 이익구조를 일원화 하여, 장애인에게 현 저가 전동휠체어가 아닌 보험급여 수가에 적합한 전동휠체어를 직접 판매·책임 A/S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초기 전국 직영망 구축이라는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애인소비자의 지속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우량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본 연맹은 향후, 불공정판매 행위를 일삼고 저가 전동휠체어를 유통시키는 취급업체와 급여적합 품목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책임 A/S를 실현하는 취급업체의 명단과 제품을 공개하여 하루빨리 소비자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1. 5.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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