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일부 개정,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480만 모든 장애인이 바라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의지로 장애인계가 뭉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다양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조항이다.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핵심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있다.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일상의 차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삶에 구체적이고 신속해야 하며, 그래서 장애인의 경험이 풍부하게 담겨야 할 중요한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는 단순히 물리적인 설치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해 ‘2010년 서울시의 공공근린시설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모니터링’했으며, 170여 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다. 이것은 앞으로 전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당한 편의’에 대한 의미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에 대한 해석이 물리적인 설치 수준에 그쳐 점점 높아지는 장애인의 권리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안은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장애인 권리 지킴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번 복지부 안으로는 절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될 수 없다. 

이는 애초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며 기대했던 장애인의 열망에 찬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 편의증진법의 올바른 개정은 더욱 중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삼 년이 지나고 있으며, 그래서 480만 장애인은 이번만큼은 더 이상 편의증진법 개정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삼 년 동안 애초의 약속을 지켜오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부터 제24조(재화와 용역 관련)까지 시행령에서는 편의증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편의의 규정과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애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가 아닌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었기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현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정당한 편의를 그 안에 모두 담겠다는 약속으로 시행령에 정당한 편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을 꺼려왔다. 

480만 장애인은 온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현을 거스르는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80만 장애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에 장애인의 삶에 구체적이고, 포괄적이고, 경험적인 정당한 편의가 권리로서 보장된 법안을 담은 개정안을 박은수 의원(민주당)으로 발의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제한적인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닌,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해석이 더욱더 확장되어 시대를 멀리 바라보는 정당한 편의가 명시된, 480만의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1. 5. 30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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