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촉구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장애아동 가족은 막중한 재활치료비와 보육의 어려움으로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가족 해체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보육사업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이고 시혜적 성격의 복지지원 뿐 이였다. 기존의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나 연계협력 체계도 미비하여 분절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장애부모들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백만인서명운동, 천막농성 등 눈물로 처절한 싸움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복지부와의 수 차례 견해를 좁여 나가는 힘겨운 과정 끝에 드디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입법을 위한 첫 걸음마를 내딛게 된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의료 및 보조기구, 보육, 발달재활서비스, 가족지원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와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당초 장애계와 윤석용의원이 제안했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내용에서 의료비·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확대 문제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부대결의가 되어 부족한 점이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은 앞으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 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긴밀한 협조로 장애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조속한 법 제정을 이루어 낼 것을 당부한다. 

2011. 6. 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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