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한 의료·부동산·채무 등 법률지원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시각장애인의 법률지원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해 삼성법률봉사단과 상호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의 업무지원 협약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법적 권익을 옹호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된다.

법률지원은 전 영역에서 가능하며 형사 일부에 한해 법률 서류 대서와, 공익소송의 경우 무료 변론도 가능하다.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각장애인 법률지원서비스에서 삼상법률봉사단이 시각장애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각장애인 법률지원서비스에서 삼상법률봉사단이 시각장애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삼성법률봉사단과 함께 시각장애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안수술과 관련된 의료분쟁, 부동산, 세법, 개인파산, 채무관계 등의 사건을 의뢰해오고 있고, 하반기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인 불법 볼라드의 개선과 지하철 및 철도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촉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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