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씨, 지체 1급서 5급 하락해 활동보조 못받게 돼
DPI측 항의하자 국민연금공단, 정씨 재판정, 공청회 참석 등 약속

‘부당한 장애판정’이라며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벌였던 농성이 일단락됐다.

한국장애인연맹(이하 DPI)는 5일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재판정 판정지침’과 관련한 면담을 갖고, 장애판정 이의신청을 제기한 정순기 씨의 재판정과 공청회 참석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농성은 DPI소속 활동가들이 장애재판정 기준으로 인해 지체 1급에서 5급으로 하락한 정순기씨의 부당함을 국민연금공단 측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으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논의를 거부하자 발생했다.

정 씨는 지난 1월 25일 경상남도에 위치한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지체(하지기능) 2급 상하지의 근력저하, 지체(상지기능) 2급 상하지의 근력저하, 지체(상지기능) 3급 양측상지신경 손상 등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아 합산결과 지체장애 1급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장애판정센터’에서 장애재판정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3조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수장애) ①개요 (다)에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해 등급 외 판정을 받았으며, 2월 28일 이의신청을 제기해 직접심사를 받았으나, 결국 지체장애 5급을 최종 판정받아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DPI 김대성 총장 등과 국민연금공단 측과 가진 논의 결과 ▲정씨의 장애 재판정 실시 ▲공청회 참석 등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서인필 부장은 “올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판정심사 과정의 가장 변화는 등급이 하락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장애계 단체나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통한 복합적 심사가 진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정씨는 지난번 장애등급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장애등급 5급을 판정받았다. 이에 대해 정씨가 대면심사를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달 안에 대면심사를 진행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 DPI 측이 장애등급판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고시에 의해 심사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심사 진행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공청회 참여해 개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개선 요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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