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일부 위원 불참 속 최저임금안 통과

2012년부터 최저임금이 현재 4,320원에서 260원 인상된 4,580원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4,5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심의·의결된 최저임금은 올해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지난해 5.1%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임금 미만률이 11.5%에 이르고 있는 점 등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고려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사가 지난해와 달리 수정안을 거의 제시하지 않은 것에 따라 공익위원은 “협상 및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간의 협상을 촉구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12일 오후 8시에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이 제시한 4,580원의 최종안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했다.

박준성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의결과 관련,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에 의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이나, 최저임금제도가 심의·의결을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조속히 결정·고시돼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해 최저임금안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이 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 대표자와 사용 대표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다음달 5일까지 다음 달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아시아뉴스통신=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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