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제 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과 임원 68명이 모여 1시간 30여분 동안 토론 끝에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에 서사협의 이름으로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쟁점이 된 것은 ‘굳이 개인이 참여하면 되지’ ‘왜! 사회복지사협회의 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는가?’였다. 토론과정에서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사회복지사협회의 기능과 역할’, ‘복지국가에 대한 현장 중심의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임시 대의원 총회였지만 이것이 결국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의 공론의 첫 걸음이라 생각되어져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기 시작한 무상급식이 2010년 말 ‘복지국가’ 논쟁으로 이어졌다. 현재도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와 잔여주의에 기반한 선별주의를 강화하는 ‘선진 복지국가’에 관한 논쟁이 붙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복지국가’를 단일정당으로 하는 움직임과 진보적 정당의 통합이란 슬로건 안에 복지국가가 중심 내용으로 자리 잡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와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적자(嫡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다.
‘복지국가’ 관련 논의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빠져 있는 상황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째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괴감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분명 사회복지 관련 내용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협회마저도 소극적 참여도 아닌 방관하면 사회복지사들의 권리와 처우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회복지사들로 고정화되어 사회적 이슈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상실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복지국가’ 관련 논의에서 빠져 있다가 정작 ‘복지국가’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사회복지사들의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논의에서 빠진 상태이니 이후 ‘복지국가’ 정책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지금과 같이 복지의 전달체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 일 것이다.

셋째로는, 사회복지사들이 빠진 상황에서의 ‘복지국가’의 논의가 거대담론 중심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담론으로 시작되어 지역에서, 생활로 연결되지 못한 채 그저 담론으로만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담론은 반드시 지역에서 생활로 녹여져야만 생명력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풍부해져 더욱 길게 갈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협회가 ‘복지국가’관련 논의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사회복지사는 협회를 통한 전문가단체로서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만 하고 적극 참여해야 할 협회의 역할 중 ‘사회정의 실현’을 적극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있다.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가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와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복지국가’는 지금까지 협회의 역할 중에서 소홀히 했던 ‘사회정의 실현’의 한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복지사협회는 참여해야만 한다.

둘째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윤리강령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작게는 지역사회에서 크게는 사회적으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중략)…….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 …….(중략)…….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로 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시민권적인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은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혜적이고 관료화 되어 있으며, 제공자 중심의 사회복지였다. 또한 클라이언트마저도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 현장은 지역사회를 살리고 주민을 살리기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로 구분되어 버렸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나와 있듯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한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한 제반 활동’이 구체화 된 것이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 관련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만 사회복지 현장을 바꿔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처우, 사회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이 지금의 잔여적 복지로는 한계를 갖고 있어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2011년 8% 인상되었다. 하지만 서울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사회복지시설 시설기능보강비가 삭감된 상황에서 처우가 인상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서명운동을 통하여 빈곤계층의 국가 책임 요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는, 한쪽에서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적격 문제와 자산조사를 통해 오히려 수급자를 10만 명 줄인다고 한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수급자를 줄이는 방식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인프라를 넓혀달라고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수 없이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복지예산이 국내총생산인(GDP) 대비 약 8% 정도이니 한계일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이상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사회복지 예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건의한 사회복지의 예산, 시설 인프라 확대, 처우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사들은 ‘복지국가’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 어떻게 참여 할 것인가? 다행히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에서 촉발된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에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가입을 결의한 상태이다.

‘복지국가’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과 운영위원들, 대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문제이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복지국가가 사회복지사들의 움직임이 없는 담론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와 문제를 복지국가의 담론 속에서 풀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복지국가의 담론이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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