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칼럼]

언어치료전문가 자격증이 국가자격증화 되었습니다.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언어치료전문가 자격증으로 언어재활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과 동시에 언어재활사협회를 신설·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치료전문가 자격증이 국가자격증화 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환영하면서도, 언어치료사가 아닌 언어재활사로 명칭이 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미래희망연대 소속 정하균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상정할 때는 분명히 언어치료사 자격의 국가자격증화였습니다. 보사위의 심의를 거치면서 언어재활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입법 후담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보건 분야에서 치료라는 단어는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결국 언어재활사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집단이기주의가 발동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치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함께 재활치료의 3대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물리재활, 작업재활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언어재활로 명명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미국 유학시절 ‘R’, ‘L’ 이런 발음이 되지 않아서 언어치료사를 찾았습니다. 1990년대 초죠. 시간당 45불씩 지불하면서 언어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언어재활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언어교정이나 다문화가정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언어치료사의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언어재활사라는 명칭 표기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행 언어치료학과가 존재하고 있고 대학, 대학원 줄잡아 20개 정도가 이루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언어치료학과 교수는 언어치료학과를 언어재활학과로 바꿔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국제적인 추세도 언어치료사가 정답입니다. 언어재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20년 전부터 하루같이 염원했던 것은 언어치료사입니다. 언어재활사로 국가자격증화 되어 있는 이 법제도야 말로 우리나라 장애인에게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시급히 개정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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