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상담소 등 성명서

 

최근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희롱의 가해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이라는 사실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조성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7월 7일자 도내 모 일간지에서는 ‘서귀포시 관내 모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고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이 인정하며 해당 시설의 원장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에 대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서귀포시장에게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명령을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구나 성희롱 행위를 하고서도 ‘단지 위로차원에서의 행동’이었다는 변명을 일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그러한 행동이 ‘성희롱’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결여된 것이라 하겠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해당 시설 역시 2009년에 국가인권위회로부터 시설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용자를 쇠창살이 설치된 문이 있는 방에 가두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발췌)을 받은 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더구나 원장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은 관리‧감독 기관인 서귀포시의 느슨한 행정 조치에 의한 것이며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발생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번 피해 발생에 대해 서귀포시가 책임을 갖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서귀포시에서는 해당시설에 대해 처분을 내려야겠지만 이번 사건을 해당 시설만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09년 같은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 기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서귀포시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사건 발생지역인 서귀포시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더불어 성고충상담을 위한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여성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서귀포시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성희롱 발생 시설에 대한 엄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제주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자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의 가해자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

 

제주여성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서귀포여성회,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당제주도당여성위원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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