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중고LPG차량에 대해 일반에 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정부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중요한 이동수단중 하나인 LPG차량이 일반차량과 달리 사용연료 제한으로 처분 시 재산상의 손실과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음을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해 왔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장애인실태조사 결과(2008)에 따르면 장애인의 49.3%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49.4%가 LPG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장애인이 이처럼 LPG차량을 선호하는 것은 값싼 연료비 가격과 최근에 지원이 중단된 세금인상액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장애인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하지만 LPG차량은 특정한 계층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들은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으며, 또 처분 시에는 4~5백만 원의 구조변경 비용이 별도로 요구되어 졌기 때문에 쉽게 처분하지 못하고 폐차 시 까지 사용하는 불편을 감내야 했다. 그 뿐 아니라 중고차량을 매매 할 시에는 차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지나친 불균형으로 동종의 유류차량에 비해 차량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 받는 등 재산상의 손실을 보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5년 이상 장애인이 사용한 중고LPG차량을 일반에 매매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침해 받아왔던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의 권리 회복이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또한 이로 인해 향후 장애인의 재산상 손실도 크게 줄어 들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한국장총은 480만 장애인을 대변해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LPG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민원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입법 예고한 정부의 결정에 지지의 뜻을 밝힌다. 

2011. 8.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