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2010년도 결산검토보고서 분석… “복지예산 편성 시 절감액 미리 설정”

2010년도 복지 예산 편성 목표치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7만1,000명, 의료급여 6만5,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작성한 2010년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은 163만2,000명을 대상으로 2조4,492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56만1,000명(연평균 수급자 기준)에게만 지급돼 7만1,000명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의료급여 예산은 174만5,389명을 대상으로 3조4,995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수급자수는 168만596명에 불과해 6만4,793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초 2010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생계급여 790억 원, 의료급여 3,039억 원의 절감액을 미리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대상자가 줄었다면 예산이 남아야 하는데 전액 집행된 것.

최 의원은 “생계급여 예산 2조4,492억 원 중 790억 원, 의료급여 예산 3조4,995억 원 중 3,039억 원은 수치만 있고 실상은 없는 예산과 다름없다.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한 이후 나타났다. 실제 생계급여의 경우 2010년 790억 원(주거급여 307억 원), 2011년 705억 원(주거급여 95억1,000만 원)을 절감액으로 미리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고, 2012년 예산안에도 474억 원(주거급여 112억 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도 2010년 3,039억 원, 2011년 2,559억 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해 편성했고, 2012년 예산안은 1,877억 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의료급여는 2010년도에 3264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예산 편성 행태는 국회의 예산 및 결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대국민 사기다. ‘복지는 낭비’라는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복지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태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복지위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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