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9% 인상된 149만5천550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2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5만3,354원(기존 53만2,583원) ▲2인 가구 94만2,197원(90만6,830원) ▲3인 가구 121만8,873원(117만3,121원) ▲4인 가구 149만5,550원(143만9,413원) ▲5인 가구 177만2,227원(170만5,704원)이다.

현금급여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5만3,049원(기존 43만6,044원) ▲2인 가구 77만1,408원(74만2,453원) ▲3인 가구 99만7,932원(96만475원) ▲4인 가구 122만4,457원(117만8,496원) ▲5인 가구 145만982원(139만6,518원)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2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이번 해 6월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 계산방식과 관련해 ‘전년 동월 비’ 방식과 ‘전년(동기) 비’ 방식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검토 결과, 안전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 비가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데 전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됐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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