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명서]

2011년 9월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 1부는 화성지역의 00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였다. 이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은 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일까.

2009년 6월, 화성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일으켰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합심하여 정신적 장애를 가진 남동생과 함께 살던 가족들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라,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강요를 했던 것이다. 결국 가족들은 매일 아파트 베란다 앞에 진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무례한 폭언을 일삼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강압을 견디기 어려워서 남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후 통근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집에 돌아온 정신장애인을 발견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또 다시’ 이사를 갈 것을 강요하는 집단행동을 했다.

참다못한 가족들은 부당한 차별에 일어섰다.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없도록 하는 지역주민의 행태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2009년 10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남동생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가족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강요죄로 형사 고소했다. 2010년 2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인권 단체, 복지기관, 사회복지 학계 등은 검찰에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우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장애인과 그 가족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동참에 1,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힘과 의지가 모아졌다.

그러나 2010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공익변호사그룹공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인권단체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제출했고, 2010년 8월 서울 고등법원은 입주민대표자(입주민대표자회의 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통장)들의 강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기반으로 이 사건은 2010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개시되었으며, 검찰 측의 무죄 구형 후 판결 선고가 2차례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9월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 1부는 각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 격리되는 상황, 게다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임을 판결한 것이다. 또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가족이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시시켰다.

이번 사건이 2여 년 동안 진행되면서 무엇보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 당당하게 맞서 법적 대응을 하여 일궈낸 승소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정신적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편견과 낙인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 9. 22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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