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원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말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명 ‘도가니법’ 재개정에 팔을 걷어부쳤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도가니라는 영화로 모 학교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가 시급하다.”며 관련 법 정비에 촉각을 세웠다.

민주당도 이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 위원회의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2007년 한나라당의 반대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8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폐쇄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종교단체와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진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2000년부터 5년간 불어진 당시 사건은 복지법인 재단 운영의 불투명성,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 학교 내 아동학대를 외면한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책임 떠넘기기, 지연과 학연에 휘둘러 약자의 반대편에 섰던 검찰, 경찰, 법원의 처신과 지자체, 종교단체까지 결탁된 토착비리 등 총체적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고 개탄하며 “영화 ‘도가니’의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유린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국회상임위원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인화학교의 경우처럼 재단운영이 감시‧견제를 받지 않는 족벌경영으로 유지되어왔던 법인의 임원제도를 공익이사 선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어 “정부차원에서도 수용자 학대, 인권유린 등 중대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재단 폐쇄 조치 등을 강구하고,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조치 등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제재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 ‘도가니’와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상시적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법령 개선하는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 날 발표한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일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간의 인권침해 및 불법 사례 조사를 위해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해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등 11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이후 올해 10월~11월에 걸쳐 1단계 사례를 참고해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민원 및 법정시설에 대한 조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NGO,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발의했던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참고하는 한편, 기존 제출된 법안 이외에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11월 중 대책을 마련해 ▲제도․법령을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18대 국회임기와는 무관하게 제반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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