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공지영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도가니>가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159만명을 넘어섰다. 영화의 흥행과 관심은 극장 밖으로 나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네티즌의 재수사 요구와 여론에 경찰은 영화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파견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에 의한 자발적인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빗발치는 여론의 분노와 질타로 인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어느 하나 예외없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과 논평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광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를 포함한 도가니대책위는 사회현상이 된 영화 <도가니> 열풍에 편승하여 ‘성폭력 가해자 처벌강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 뒷북․땜질처방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모면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신뢰하기 어렵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은 비단 일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인면수심의 한 개인이나 법인 및 시설에 의해 저질러진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에 머무르지 않는다.

1996년 ‘에바다’, 2006년 ‘성람재단’ 사건, 2008년 ‘석암재단’ 사건, 2003년 ‘성실정신요양원’(경기도 양평군)과 ‘은혜 사랑의집’ 사건(충북 연기군), 2005년 ‘심신수양원’(강원도 인제군)과, ‘바울선교원’(경기도 안양시), 2006년 ‘김포사랑의집’(경기도 김포시), 2007년 ‘전북영광의집’, 2010년 ‘전북사랑원’ 사건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사건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즉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시설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법인/개인/미신고의 법인의 설립주체와 운영형태, 서울/지역의 소재지의 위치, 대형/소형의 시설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법․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매번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해결방안 마련보다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폭력과 방치․방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과 같은 극심한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하면 여론의 압력에 등떠밀려 즉자적․단기적․대증적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하다. 항상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의 한계와 사회적 지원정책의 부재,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투명성 강화 법․제도 개선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땜질처방에 머물렀다.

이번에도 복지부는 ‘개인․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투명성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처방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장애인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민간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감금과 폭행 그리고 성폭력이 확인되어 폐쇄된 심각한 몇몇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미신고시설을 그대로 유지․운영케하고 개인운영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용인하여, ‘종교시설’을 가장한 미신고시설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수 없다. 이제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 행동을 할 때이다. 온 국민의 영화 <도가니>에 대한 관심이 슬픔과 공감에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와 이를 가능케 하는 우리사회의 법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분노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단지 일시적인 관심과 슬픔, 분노에만 머물려서는 안될 것이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에서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도가니대책위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야4당과 함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법법 개정 등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우리사회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초래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도가니대책위는 18대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거주인 인권보장,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기념이념과 원칙으로 천명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시설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보완하고, △장애인 권리옹호제도(P&A)를 도입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행시킬 것이다. 이외에도 성폭력특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입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여당도 국민들에게 밝힌 것과 같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여당의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성이 확인․형성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호협력․공동대응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광란의 도가니’를 극복하고 ‘분노와 슬픔의 도가니’를 넘어 ‘환희의 도가니’로 바꿔나가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과 사회구성원이 이를 침묵․방조․외면하는 ‘광란의 도가니’를 극복하고,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노와 슬픔의 도가니’를 넘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탈시설-자립생활’하여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환희의 ‘도가니’가 되어야 한다. 그 길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나서자.

2011년 10월 4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광주인화학교성폭력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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