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수시 개최…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 등 제도개선안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및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이은주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재현 교수) ▲전문가(대한변호사협회 인권소위원회 박종운 위원장, 한국일보 정병진 수석논설위원)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시설 단체(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상덕 사무총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 부청하 회장) ▲담당공무원(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 서울 노인복지과 이순하 사무관, 보건복지부 이기일 나눔정책추진단장·차현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경은 아동복지정책과장·이순희 요양보험운영과장) 등 총 2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시로 열리며,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과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회는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2007년 국회에 제출됐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익이사 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수용자 인권강화 방안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시설 취업 제한, 시설 내 인권 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제 도입 등 또한 논의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의 목표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의 미래지향적 의제 제시로 설정했으며,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사례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는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 2차 회의는 오는 17일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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