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희 칼럼 】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인정하는 국내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2001년 실종된 지적장애 2급의 김씨가 2007년 정신병원에서 사망을 한 후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2009년 공익소송지원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김씨를 정신병원으로 보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부모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을 했지만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지적장애인이어서 노동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공익소송지원단에서는 김씨의 노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이 인정된 판례가 처음 나온 만큼 앞으로 지적장애 때문에 노동력이 없다고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어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은 노동력을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병장으로 제대를 한 박상현 씨는 KAIST에서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갔다가 근육병이란 진단을 받았는데요. 박씨는 2007년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애를 이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해야 할 것 같아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더 실망감이 컸죠. 그러다 행정안전부에서 중증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를 해서 5급 공업직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고요.

박씨처럼 완벽하게 실력을 갖춘 장애인 인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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