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 논평

[논 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1. 10. 28)에 대한 입장

금번 <도가니>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특례법 6조의 ‘항거불능’ 조문 삭제와 장애인성폭력 유사성교행위 인정,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강화 및 시설 내 성폭력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및 만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금번 개정안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개정 특례법 제6조 1항은 범죄피해자 집단으로 장애인만을 별도로 상정하고 있을 뿐 형법 상 강간죄(297조)를 그대로 도입했으며, ‘항거불능’ 조문을 삭제했다. 강간죄는 범죄 구성요건으로 ‘폭행 및 협박’을 요하는데, 이는 기존에 장애인 성폭력범죄에서 ‘항거불능’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통상 장애인성폭력사건에서는 ‘폭행 및 협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와 같이 강간죄 조항으로 포섭할 수 없는 장애인성폭력범죄의 다양한 요건들을 기존 ‘항거불능’ 대한 넓은 법적 해석으로 포섭하는 판례경향이 있어왔다. 동시에 강간죄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최협의설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거불능’을 삭제한 체 장애인성폭력사건에 강간죄 조항을 도입한 것은 이러한 장애인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법적으로 더욱 포섭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개정 특례법 제6조 제5항 역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중 기존 형법 심신미약자간음죄(302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수단인 ‘위계 및 위력’을 도입하고, 비친고죄 규정을 두었으며, 가중처벌을 신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판례는 폭행협박이 없으면서 특례법 6조에는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법 302조를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했으나, 이는 특례법과 달리 친고죄 규정이라는 커다란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본 개정 조항은 일정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1항에서 범죄행위수단으로 폭행협박을 별도로 규정돼 있고, 병렬적으로 5항이 위계위력 규정도 있기 때문에 특성상 폭행협박을 입증하기 어려운 장애인성폭력사건 대부분이 결국 본 조항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결국 가해자 처벌 강화가 핵심이며, 기존에 장애인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서 폭행협박 최협의설 완화라는 근본적 변화 없이 이와 같이 장애인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만을 대안으로 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본 개정안은 가해자 처벌을 강화했어도 결국 장애인성폭력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더욱 극심하게 혼란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여론 무마성으로 법개정을 서두르는데 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장애인성폭력사건을 현장에서 지원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경청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려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 개정안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11. 10. 28.

(사)장 애 여 성 공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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