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명서]

지역사회의 방치되고 있는 장애아동들을 위해
정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오늘 한 언론에 가정해체와 심각한 빈곤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는 장애아동가정의 실상이 보도되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14세 여아로 소개된 이 지적장애아동은 어머니가 야간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온종일 홀로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이 장애아동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또래 친구들로부터 많은 따돌림을 당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비슷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센터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더불어 이 장애아동은 주 1회 정도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라고 한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이 같은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위기가정 내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증폭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의 장애아동들은 이미 그 자체로 장애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가족이 해체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장애아동들은 더더욱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자명한 결과인 것이다.

더불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초등돌봄교실사업이나 지역아동센터사업 등에 있어선 해당 기관에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이미 비장애아동들 조차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돌봄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인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3%장애아동만을,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전체 장애아동의 11% 가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장애아동들은 아무런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올 6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돌봄지원·가족지원·발달재활 등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발의안에 비해 상당부분 후퇴된 형태로 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핵심적으로 당초 발의안은 장애아동에게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장애등급이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장애아동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통과된 법률에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으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회는 복지예산을 비롯해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가정해체와 빈곤으로 인해 완전한 방치상태에 놓여있는 장애아동과, 현재는 위기가정이 아니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위기상태에 내몰릴 수많은 장애아동 가족들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장애아동가족들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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