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국내 주요 배급사인 CJ E&M, 롯데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3사와 협의를 진행,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7일자 보도자료로 냈다. 영진위가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영진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대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이 사업은 정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다. 정책사업란 한 마디로 시범사업인 것이다. 마땅히 사업이 실시된 지 6년이 지났으므로 그 사이 사업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을 개발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정책개발은 커녕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름만 바뀐 상태에서 6년 전과 유사하게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둘째, 영진위가 자막이나 화면해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얽매여 있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려면 제작사가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영진위가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영진위가 장애인들이 영화를 본다는 행위를 권리가 아닌 시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특정 단체가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영진위가 관련 업체로부터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위한 콘텐츠 제작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가 해야 한다. 배급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래야 영진위가 우려하는 것과 같은 저작권에 대한 우려도 줄어든다. 이때 특정 단체의 경우는 제작사가 하기 힘든 부분이나 특화된 서비스의 제작이나 관리를 맡으면 된다.

영화 <도가니>에서 보여주었듯 현재와 같은 영화정책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애인과 보기 어려운 장애인 간의 심리적 격차를 만들어 차별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단체는 영진위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생각은 가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에서 한참 멀리 간 대책이라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단체와 소속 장애인들은 영진위가 현재와 같은 시혜적인 정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영화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7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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