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한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교통사고 건수가 22만여 건입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3만5,000여 명이며, 부상자 중 10%인 3,500여 명이 장애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 수치가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보협회에서는 한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자는 15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장애인 수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 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0명은 넘을 것이라는 통계수치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인 중에서도 외상성 뇌손상, 영어로는 TBI(Traumatic Brain Injury)라고 표현합니다. 뇌 손상은 단순한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시각·청각장애도 겸하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증·중복장애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장애인은 중도장애인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경제적 이익창출에도 상당한 한계를 입게 되고, 심리적·정서적 문제도 함께 야기됩니다. 심지어 부부간의 별거와 이혼 등 가정해체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어 있는 것이 오래된 사실입니다.

교통장애인과 유가족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희망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해 약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집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제도를 비롯해 유자녀 장학금 지원, 재활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로 아이돌보미 바우처제도, 교육문화 바우처제도, 재활 바우처제도 등이 선보여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분석되어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사업예산의 10%p 밖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희망지원 세미나를 통해 달성된 것에 대한 분석을 보면, 유자녀 장학금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애 등급은 1~14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중 1~4급은 중증장애로 분류가 되는데, 다양한 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유가족 지원 대책의 필요성과 더 많은 교통사고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장애인의 상해와 장애등급에는 진단·평가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교통사고 장애인 등급 기준은 1980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재보상 보호법의 후유장애등급 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장애와 교통사고장애의 부위는 다릅니다. 또한 후유병변도 상이한데 이것에 대한 판정기준을 산재에 맞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행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경석 교수가 용역을 받아 ‘한국의 교통사고 장애판정 기준’ 즉, 상해와 장애등급 진단평가 기준을 올 연말까지 만들어 내겠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대한의학회에서 미국의학회가 마련한 교통사고 장애판정 기준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 교수가 밝히고 있는 새로운 판정기준이나 지원체계를 기대하면서도 한 가지 꼭 제언 할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해비치문화복지재단에서 교통장애인과 자녀장학금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이 앞장서 교통장애인과 그 가족의 재활, 복지 구현에 앞장선다면 우리 사회가 복지 사회에 진일보하는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