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공감플러스 논평]

우석법인 임원 2인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입장 발표

학생 장학금 불법전용, 원생 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법인지원, 원생 간 성폭행 은폐 주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우석법인 임원 2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의 투쟁과정을 거쳐 온 우리로서는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다. 명백한 위법행위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우석법인은 인화학교의 운영법인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행정기관의 조치도 미흡했다.

올해 인화학교문제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후 법인 인가취소 등의 조치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결실이 맺어지는 듯 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직까지도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와 도가니대책위 등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이유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에 관한 원칙을 지켜내는 힘은 여론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법에 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확인된 불법과 비리,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우석법인 임원관련 사건처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한 개인의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을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더 이상 복지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사적이익에 눈독 들이는 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잊혀져가더라도 우리 광주시민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복지시설이 국민 모두의 것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 12. 19
복지운동시민단체 광주복지공감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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