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실 성명서]

지난 2011년 12월 27일 ‘대전 지적장애여성 여중생 성폭행’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부는 가해자가 16명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서, 단 한명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판결은 1호 보호자에게 위탁, 2호 수강명령 40시간, 4호 보호관찰 1년 등 전원 소년보호처분을 내렸다. 실질적으로 모든 가해자를 무죄 방면한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위원장 : 이정선 국회의원)는 비통한 심정을 넘어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그동안 사법부는 지난 2005년 발생한 ‘인화학교 장애인 학생 성폭력 사건’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은 합의요건 강화, 집행유예 처분을 제한해 실형선고를 하도록 권고하는 등 관련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강화된 양형기준은 이번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비장애인이 피해자였던 ‘서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2011년 12월 16일 내려진 판결을 통해, 주범인 가해자에게 소년원 2년 실형의 중형에 처했다.

결국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강화된 양형기준이 비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장애인의 인권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 국회의원 이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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