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최인수 이사장

성년후견제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일정 부분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는 행위무능력제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행위무능력제도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행위무능력자를 위한 제도로 활용돼 왔습니다. 행위무능력제도는 굉장히 역사가 긴데, 10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행위무능력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기는 하지만, 행위무능력자 스스로의 자기결정권이나 당사자를 존중하는 제도로서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에 맞는 새로운 제도로 옷을 갈아입은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좀 더 당사자를 많이 배려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가 우리사회 큰 화두입니다. 이미 노인연령층이 많아졌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한 피후견인들을 다 돌봐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마라톤’에서 주인공 어머니가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맨발의 기봉’이 속 실제 주인공인 기봉 씨가 후원을 많이 받게 됐다고 하는데, 도와주겠다는 사람에게 믿고 맡기기에는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며,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갖춰 당사자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주도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설립됐습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법률전문가이고, 대한법무사협회도 같은 입장에서 고민하던 중에 성년후견제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성년후견 추진연대에 대한 지원활동이라든가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제정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했습니다.
 
성년후견제의 도입으로 민법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감독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처음 논의단계부터 성년후견제 전문가 및 단체와 함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성년후견제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시행일로부터 2년 전쯤 출범했습니다. 관련제도를 연구·홍보·정비하는 데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나머지 1여 년은 성년후견인을 양성하는 데 노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성년후견제 관련 업무를 보는 데는 우선 법률가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참여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현재 법무사 관계자들이 정회원으로 있으며, 그 외 다른 사람들은 특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등 다원적인 회원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법무사와 법무사합동법인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지만, 법무사와 법무사합동법인을 정회원으로 두게 된 이유는 법률가 단체인 법무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사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회원 말고도 특별회원이 존재해 관심 있는 각계각층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한 15명 중 5명은 법무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참여의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년후견제의 성공 여부는 성년후견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감독하는 지에 달려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일반적인 후견 내용과 범위를 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후견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성년후견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복지 분야 및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피후견인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양성과정에는 장애인·노인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중 성년후견인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현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일본의 ‘이글서포터’입니다. 일본에는 한국의 법무사협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법서사연합회가 있는데, 이 사법서사연합회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이글서포터입니다.
 
2011년 일본에 성년후견제가 도입됐는데, 이글서포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국 지사를 동원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홍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글서포터는 공익법인으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마찬가지로 후견을 교육하고 영성하면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년후견인을 양성하는 가장 유력한 단체로 떠오르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 국민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역시 이글서포터를 표본 삼아 정착시켜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는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성년후견인심판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의후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노인의 경우 돌봐줄 가족이 마땅치 않아 스스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사자가 임의후견인 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는 공익적인 활동이기는 하지만, 무료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후원의 노력과, 공적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같은 관련 법인에서도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용자 중심의 제도 마련과 사업, 둘째는 연계 구축과 협력입니다. 법률 행위에는 신상보고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신상보호법률이 따라가고, 여기에 걸려있는 단체 및 관련자들이 연계 구축을 형성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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