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칼럼]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이 임신을 하면 축하는커녕 낙태를 강요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여성의 임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만연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는 본인 및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요. 5항에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임신이 모체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면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는 명시입니다. 현재와 같이 장애여성의 모성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터울 수 조절이라든지 경제적 이유만으로도 장애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낙태를 강요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지적장애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에는 우생학적으로 보아 ‘또 지적장애를 낳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낙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임신되어 있는 생명에 장애가 있다 없다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낙태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지적장애여성의 임신한 생명이, 태내의 생명이 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낙태하는 것 또한 인명경시, 생명경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적장애여성의 모성권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애여성에 대한 모성권 보호는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주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을 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시행계획서 속에 이 내용도 포함해서 시행계획서 내용을 UN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도 임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육아도 건강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장애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장애여성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장애여성 친화병원 지정제가 도입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전담 의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모성 상담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될 국가사회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애여성도 엄마가 될 권리가 있고 자녀를 잘 키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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