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논평]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였다. 2011년 9월 실제 광주 인화학교(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미성년 장애인 성폭력과 진상은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상영으로 촉발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가져온 <도가니> 신드롬이 벌어진지 3개월만의 일이다.

이번에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기본이념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업이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였다.

둘째로,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고,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명령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지금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와 착취, 방임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의 약자들에게 외부의 감시와 견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로 인권보장의 길이 좀더 열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다만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보호대상자”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사회복지서비스신청절차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무와 이의제기권을 규정하지 않은 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옹호(P&A-Protection & Advocacy)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도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가져온 <도가니> 신드롬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지난 2007년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민들이 이에 무관심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측에서 법인의 자율성과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하여 결국 무산되었다. 다시는 <도가니>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