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구청장 전년성)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장애인 해고 노동자 환경미화원 이모 씨를 지난 1월 20일 원직복직 시켰다. 지난 1월 17일 당사자 가족과 서구청장간 면담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서구청은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을 취하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며, 그간 밀린 임금 11개월 분을 지급할 뿐 아니라 근속년수와 호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해고되었던 이모 씨는 지난 1월 20일 원직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진보신당, 공무원노조 서구지부 등 제시민사회단체가 서구청 앞에서의 복직요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 20일차에 나온 결과이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 전년성 서구청장의 용단에 감사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관련하여 그간 우리가 요구했던 몇 가지 사안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한다.

1.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업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
2. 인천시와 서구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조항을 비롯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전면 개정해 줄 것
3. 인천시와 서구청을 비롯한 8개 구군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노동자 전원에 대해 정기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 할 것

인천 서구청은 지난해 2월 8일 13년 이상 일해 온 환경미화원 이모 씨(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를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이 있었다며 해고시켰다. 해고 사유로는 “1년 동안 일주일에 50리터(ℓ)짜리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노부부에게 1장 내지 2장씩 모두 약 150장(약 15만 원 상당) 정도를 주고 박카스 등 음료를 받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수수’와 ‘근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혐의를 적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가성으로 볼 수 없는 음료수를 받아먹었다는 정도인 것이라며,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복직과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청은 지난해 9월 20일 이를 불복하고, 이모 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2012 . 1. 27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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