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장 사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 주차장구역 불법주차차량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차별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주차장을 단속하고 지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경고조치를 하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지체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이 장애인 주차장 문제가 일파만파로 우리 사회에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부천 시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장애인 주차장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된 장애인스티커가 장착된 차량이 사용하다 보니 실제 장애인 차량은 이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곳이 많다고 해서 이 내용을 진정하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민원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부천시청에는 단속을 강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차별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시민 등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차량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을 내보냈습니다.

사실 장애인전용 주차장 사용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1998년 4월 1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 줄기차게 장애인 주차장 사용문제가 거론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행 초기부터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라든지 범칙금 부가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요원 부족이나 야간, 주말, 공휴일 등의 주차단속 취약시간대에는 아예 단속하지 않는 것도 문제였고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장애인 주차장을 여전히 시혜적 복지, 배려차원에서 마련해놓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왔던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관리나 운영은 인권 차원에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 모형이나 미국 체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장애인 주차 구역설정 및 관리체계입니다. 때문에 단속권이 있고 법적인 효율성을 담보해주는 것이 장애인 주차단속 제도입니다. 주차장 범칙금 또한 일반 교통법규 범칙금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의식의 개혁만으로는 법 제도의 정착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력한 법 제도의 시행으로 복지의식을 바꾸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한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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