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 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새로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의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작년 우리 사회의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계를 강타한 도가니 사건과 영화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이 법에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이념을 신설하고 인권 증진 책임을 강화한 대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보편성의 원칙에서부터 법인 시설의 공공성의 원칙, 복지 제공자의 인권 보장 의미 등을 기본 이념으로 새로이 담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옹호나 인권 교육 강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인권 증진에 관한 책임 규정도 삽입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도 개선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이사 수는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7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사 중 적어도 1/3은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 선임하는 일명 공익이사제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전문 감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 임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지식이 있는 자를 선임하도록 해 놓고 있고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은 공인 회계사 등 전문 감사를 선임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운영, 법인운영 투명화를 위해서 법인 이사 회의록 공개라든지,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공개 의무화를 명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도 확대하고 있고 심의 사항 추가 및 의무 보고 사항 마련 등으로 내부 감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가니 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명시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집단적, 반복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된다. 폐쇄 사유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정지,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이 개정된 소위 ‘도가니 법’의 법정신,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이것은 지켜나가야 될 우리 사회의 가치고 덕목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성폭력, 추방되어야 하고 근절시켜야 합니다.

인권 침해로부터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시키는 것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 법제화 정신, 우리가 공고히 해야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야 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사업위축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칫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소통 부재가 또 소통 미비가 성폭력으로 오인되어서 승리자는 없이 당사자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복지의식의 개혁 없이 법 제도만 강화시켜 놨을 때 이것으로 인한 하나의 역기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복지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자기희생과 헌신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을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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