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명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선거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있어서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선거공보물의 제작, 선거방송의 자막과 수화통역,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 등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반면 「공직선거법」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책무성을 회피할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참정권을 침해받아 왔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 침해는 여전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강동지역의 경우에는 선거 이전 당사자의 인권위 진정을 통해 긴급구제가 이루어져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가 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본인이 투표할 선거투표소를 확인하지 못한 곳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탓에 당사자가 6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하여 1층에 임시투표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오히려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는 단순히 투표소 접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각종 선거방송과 선거 공보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의 경우,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선거 공보물의 내용과 비교하여 적은 정보만을 담고 있어, 정보접근에서의 차별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투표 당일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를 요구하였을 때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가 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당황해 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선거 방송과 토론회에서 수화통역사 배치가 제공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투표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인적서비스의 제공, 그림 안내 등이 제공되지 않아 당사자가 선거에 대한 이해 없이 투표를 하기도 한다.

앞으로 본 연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사례를 모아 공익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에게 있는 참정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침해 받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도 유권자다 참정권 보장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행하라
 

 

2012. 3.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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