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

사회복지사가 또 칼에 찔렸다. 이번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다.
피해 사회복지사는 얼굴, 목, 광대뼈부근 등을 수회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심한 출혈로 인해 당장 수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중태에 빠진 사회복지사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2월 29일 경북지역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의 칼에 찔린 사고 이후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부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시스템 마련을 촉구해 왔고, 협회 내부적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명 보호를 위한 업무 안전 기준 및 안전지침 마련’,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위험수당 신설’,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과제를 설정해 왔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법률 제1조)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임을 명시(법률 제3조제1항)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협회가 벌써 수차례 얘기해 온 바다.

하지만, 법률 시행 3개월을 갓 지난 시점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사건을 두 차례나 겪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회원의 집단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사기 저하가 전방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구조적 모순을 동반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하고 있는 것 자체에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보상제도 등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관련 재발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전국 50만 사회복지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발표하라.

2012. 4.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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