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 전체 노인인구는 약 558만 명, 그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32만 명, 서비스 만족도는 2009년 74.7%에서 2011년 86.9%로 상승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무엇일까요?
안치용 차장 /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장기요양부 INT)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을 받으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리고 어르신의 활동을 위한 보조용구를 대여해주는 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입소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어르신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해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을 해야하는 경우 금전적으로 돕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치용 차장 /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장기요양부 INT)
A.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이라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대상 유무와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를 정하셔야합니다.

안치용 차장 /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장기요양부 INT)
Q.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과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고 그 밖에 팩스와 인터넷,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급여이용은 공단 각 지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인정을 받으신 후 본인의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본인부담액도 달라진 다는 것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안치용 차장 /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장기요양부 INT)
Q.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액은 얼마일까요?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2등급의 경우 월 급여비가 10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시설에 입소할 경우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15%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재가급여는 본인부담액이 15%, 시설급여는 20%,특별현금급여는 매월 어르신에게 15만 원이 제공되는데, 장기요양등급뿐만 아니라 의료수급권자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정 등급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안치용 차장 /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장기요양부 INT)
Q.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확대를 위해 등급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수급자 확대방침의 일환으로 이번 3등급 인정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2만4천 명의 어르신들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577-1000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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