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성명서]

대한민국 특수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시도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회, 청와대,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모든 분들에게 알립니다.

2007년,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특수교육의 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장특법 제27조 제1항에는 일반학교, 특수 학급 또는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및 고등학교 7명으로 할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특수교육의 현실은 무관심 속에서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명백한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수는 13,447명으로 법정정원은 19,701명을 크게 밑돌아 전체적으로 68.5%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보율 68.5%는 특수교사 정원이 상대적으로 충족되어 있는 특수학교를 포함한 수치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전문 특수교사의 정원 부족이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서울보다 지방, 초등학교 보다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 대비 특수교사 수가 매우 부족하여 학급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 확보 계획이 균등하게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난 6일 발표한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특수교육 대상자가 65,940명에서 82,665명으로 25.4%증가했습니다. 법적 장애 범주 확대,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사업 확대 등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이들이 교육 받을 전문 특수교사 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급의 심각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특수교사 업무 과중뿐 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장애인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이러한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매년 정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번 계획 수립 단계에 그칠 뿐 제대로 시행된 바 없습니다. 작년 역시 단지 약 135명의 신규 특수교사를 채용하는데 머무른 후 기간제라는 비정규직 교사를 확대하는데 그쳤습니다. 작년, 10월 30일 교과부는 2014년까지 향후 3년간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여개를 신·증설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지난 기간 정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시한 특수교사 충원 규정에 대해 보인 실천 의지를 고려 할 때 약속을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정한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법정 인원의 보장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예비 특수교사들은 좋은 특수교사가 되어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특수 교사 충원 수로 인하여 이를 향한 우리의 노력, 희망, 꿈은 수없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문서에 그치는 확보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 특수학급, 전문 특수 교원 수의 특수교사 양적 환경 발달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밝은 미래는 양적, 질적 발달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성공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개인적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비전문가인 일반 교원의 특수교사 화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로 이루어진 특수학급에서는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특수교육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장애인 교육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단지 학교와 학급, 교원 수 등의 양적 환경 투자 이외의 질적 환경 지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명시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 이하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마지막으로 시도 교육청이 이 문제를 등한시 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교육 당국은 일시적인 정치적 이념과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특수교사 최종 정원은 행안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나 “한정적인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와 같이 더 이상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는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수많은 젊은 예비 특수교사들을 무한 경쟁 속에서 예비 실업자로 키워 내어 꿈과 열정이 꺾인 채 사회로 떠밀고 있습니다.

예비특수교사들이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만나 행복한 꿈을 꾸고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 받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정부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을 면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월 06일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