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성명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구한다!

지난 해 영화 <도가니>를 보면서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분노했다. 시설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화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교사나 직원들이 청각장애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등 청각장애인 교육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자료에서도 증명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수업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 548명 가운데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21명으로 3.8%에 불과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이는 서울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지역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4곳의 교사 156명 가운데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8명인 5%에 불과한 실정이다.(서울시교육청, 2010). 이러다보니 학교를 졸업해도 번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없고,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 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청각장애인 교육현장의 실태를 묵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화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부모들이 원하니까 하는 변명은 접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각장애인 교육은 청각장애인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에 통합현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언어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라. 또한 특수학교의 교사나 임직원들이 수화를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통역사 자격소지를 의무화 할 것도 요구한다. 그리고 수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일반교과과정에 영어나 일어처럼 수화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420공동투쟁단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러한 사항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퇴촉구 등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할 것을 선포한다.

- 통합교육에서 수화통역사를 작업치료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대우해라!!
- 특수학교의 교사 및 임직원들이 수화통역자격 취득을 의무화하라!!
- 수화를 제2외국어로 일반교과과정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라!!

2012년 4월 10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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