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 의료사고 분쟁 때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도 만들어졌는데요. 내년부터는 의사의 잘못 없이 분만 의료사고가 생기면 나라가 보상금 70%를 대신 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년 4월부터 분만 시 의사의 잘못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의료사고 때문에 신생아에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면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병원 개설자가 부담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절반을 보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측의 반발로 정부 부담비율이 더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 보상 비율은 법 시행 뒤 3년간 검토를 거쳐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여부는 법 시행에 따라 새로 생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결정하고 보상금은 3천만원 이냅니다.

분만이 아닌 나머지 의료사고 관련 규정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관리합니다.

중재원은 또 손해배상금이 결정됐는데도 의료기관이 지급을 미루거나 늦추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불제도도 운영합니다.

장기간 소송에 따른 비용과 입증책임 문제로, 오히려 피해자를 힘들게 했던 의료 분쟁.

새 제도로 의료사고를 해결하는데 드는 국민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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