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09년 6월 정신장애인 A 씨가 지역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A 씨의 가족에게 위력 행사 및 강제입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녀회장이 각서를 강요한 자리에 없었다는 점, 노인회장이 강요가 아닌 중재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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