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안 마련해 입법예고

ANK>>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시설 내 성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1/3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나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라 그 세부절차 등을 정했으며,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령에는 사회복지 시설 내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강화됐습니다.

시설의 장에 의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과 단체는 5월 23일까지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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