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규칙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은 한번에 퇴출되거나 운영정지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곧바로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1년으로 강화됩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기준도 강화돼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휴원하거나 차량운행을 중지해 불편을 줄 경우 시정명령이나 시설폐쇄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한편,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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