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장애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지난 18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백악관 장애인위원회 박동우 위원이 참석해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박 위원은 “미국 국가장애인위원회는 15명으로 된 정부기관으로,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 등 모든 기관의 장애인 정책을 자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장애인위원회는 미국 내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 인증 받아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소장은 “법률상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총괄하는 기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지만, 현재 장애인복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는 범정부적 관제탑이 유명무실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실장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상을 잡을 때 ▲기구의 독립성 여부 ▲기구의 성격 ▲기구의 권한범위 등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